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2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 0. 10., 개정 2023. 1 1. 13.>
제000300조 세입
제000400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4. 9. 30.>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 5. 광주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주차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 <신설 2019. 8. 8.>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 수 관 : 업무담당 국장 <개정 2006. 9. 28., 2009. 1 2. 28., 2014. 8. 14.> 2. 분임징수관 : 교통지도과장 <개정 2006. 9. 28., 2009. 1 2. 28., 2013. 1 2. 19.> 3. 경 리 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06. 9. 28., 2009. 1 2. 28., 2013. 7. 22., 2014. 8. 14., 2023. 1 1. 13., 2025. 3. 12.> 4.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개정 2006. 9. 28., 2009. 1 2. 28., 2012. 7. 20., 2013. 1 2. 19., 2020. 6. 10.> 5. 지 출 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주차장특별회계업무담당주사
제000600조 일시차입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은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00070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제4호의 규정에서의 주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지급시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 2. 19.>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