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광산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에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구민의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1

구청장은 제3조의 시책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결정 등

동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거나 제5조제2항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7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1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고,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설치된 소방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과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장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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