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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

1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개정 2023.11.10.>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개정 2023.11.10.>

2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개정 2023.11.10.>

4

(삭제 2001.3.2)

5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개정 2010.6.30., 2023.11.10.>

6

도시교통 관련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개정 2001.3.2., 2023.11.10.>

3

2, 2010.6.30., 2023.11.10.>

8

국고보조금

9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3.11.10.>10.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23.11.10.>11.기타 잡수입12.전용차로위반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관련)<개정 2010.6.30., 2023.11.10.>

13

교통안전관리위반 과태료(「교통안전법」 제65조 관련) <개정 2010.6.30., 2023.11.10.>

2

제1항제9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8호에 따라 보통세 징수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2.10.15., 2023.11.10.>

3

(삭제 2001. 3.2)

제000400조 세출

1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23.11.10.>

1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개정 2023.11.10.>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개정 2023.11.10.>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량ㆍ정비 <개정 2023.11.10.>

4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개정 2023.11.10.>

5

주차장 설치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대규모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개정 2023.11.10.>

6

기타 도시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23.11.10.>

2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1. 3. 2., 2023.11.10.>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3.11.10.>

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3.11.10.>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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