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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환경의 종합연구 및 진흥을 지원하고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한 교육 및 국내·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0.>

제000200조 설립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5.30.>

제000300조 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관련 정책연구 및 분석ㆍ평가 2.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국내ㆍ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사업 4. 신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및 에너지 전환정책 연구ㆍ개발, 사업지원 5. 녹색건축물 조성 및 전환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지원 6. 자원순환 정책 조사ㆍ연구 및 평가, 사업지원 7.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교육ㆍ홍보 사업 8. 기후위기대응 등 환경분야 정보 관리 및 평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한 수탁사업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3.12.15.>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3.12.15.>[본조개정 2023.5.30.]

제000400조 재산 및 운영경비 등

1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개정 2023.5.30.>

1

광주광역시 및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 단체, 기업 및 후원인 등의 출연금

3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추진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2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제00050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2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제000600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을 위탁하거나 대부 및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제000700조 사무의 보조·위탁

1

시장은 진흥원이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추진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2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 관련 정책기획·연구사업 및 국제회의 개최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제000800조 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5.30.>

제000900조 보고 및 검사

1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5.30.>

제00110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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