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개방주차장의 지정, 관리·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방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단, 공사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종교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3년 이상 무료 제공하여야 한다.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개방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여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도록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사업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1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무료 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등 시설 보수
무료 개방에 따른 옥외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개방주차장 안내 입간판 및 표지판 설치
주차편의시설 보수
그 밖에 구청장이 개방주차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 조례에 따라 개방한 주차장 운영을 연장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5.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 결정 및 정산 등
구청장은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남구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금액은 시설 1개소당 최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제000800조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개방주차장 지정 취소 요청으로 지정 취소된 경우 3. 약정기간 이내에 개방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9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구에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강제 처리절차를 진행한다.
제001100조 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차장 내에서 서행 및 경음기 사용 자제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영업을 목적으로 한 차량의 주차장 이용 금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 금지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주차구획선 내 주차 및 개방시간 준수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주차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개방주차장의 안내표지 설치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주차장 위치안내표지판은 구에서 설치한다.
개방주차장의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그 밖의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001300조 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001400조 협약 체결
구청장은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된 관리주체와 개방주차장 운영 협약을 체결 한다.
개방주차장 운영 협약을 체결한 부설주차장 관리주체는 당해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된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