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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3.12.29.>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단,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등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8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이 전단의 반경 외로 이설, 폐쇄 등 협의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버스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횡단보도 너비에 해당하는 앞면 보도를 포함한다.)

4

육교 및 지하보도 출입구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배치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아니하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간격을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2.29.]

제001100조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1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제9조에서이동 <2023.12.29.>]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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