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및 새뜰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3.>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시설 <개정 2021.10.5.>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0.5.>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보안·방범시설, 공동택배함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 관리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19.12.30.>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자전거 보관소, 마을 공동 경작지, 마을 공동 조경시설, 마을 거리 조형물, 마을 광고탑, 마을 주차장 등 주민 공동이용 편익시설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신설 2019.12.30.>
제0002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신설 2021.6.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문화수준을 높이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개정 2023.10.13.>
제2항 이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경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20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신설 2021.6.7.>
제2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건의 표시
대표자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운영ㆍ유지관리 계획
안전관리계획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등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마을기업 대표 등 해당 지역 활동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주민협의체는 성별·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7.>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7.>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6.7.>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위원이 심의대상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대리 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8.4.>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000902조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계망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 운영
마을관리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구청장이 관리 운영하는 시설물 또는 사업 등 [본조신설 2021.10.5.]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융자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3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 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