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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및 새뜰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3.>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시설 <개정 2021.10.5.>

2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0.5.>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보안·방범시설, 공동택배함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 관리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19.12.30.>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자전거 보관소, 마을 공동 경작지, 마을 공동 조경시설, 마을 거리 조형물, 마을 광고탑, 마을 주차장 등 주민 공동이용 편익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신설 2019.12.30.>

제0002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신설 2021.6.7.>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문화수준을 높이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개정 2023.10.13.>

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4조의 "주민협의체"

4

제9조의 "사업추진협의회"

5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6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3

제2항 이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경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20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신설 2021.6.7.>

1

제2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운영ㆍ유지관리 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등

1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2

주민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마을기업 대표 등 해당 지역 활동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3

주민협의체는 성별·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7.>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7.>

5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6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6.7.>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대리 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직영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거나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8.4.>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3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그 밖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8.4.>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000902조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

2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계망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3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 운영

4

마을관리

5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구청장이 관리 운영하는 시설물 또는 사업 등 [본조신설 2021.10.5.]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8.4.>

제001200조 융자

1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3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 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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