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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역할 증진과 마을공동체 문화 복원ㆍ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다음 각 목의 활동 등을 말한다.가.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나. 마을공동체미디어 제작 및 운영다. 비영리 목적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보급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지원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의 수행 및 지원

1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2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000700조 지원신청 등

1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ㆍ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6. 6. 30.>

제000900조 공공시설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단체가 구 관리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공동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보조금 준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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