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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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광주광역시남구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경비 3.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연수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남구 관내에서 새마을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구청장은 이들 새마을운동조직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