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건립된 문화관광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관리·운영
모든 시설물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구청장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구청장은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 인원을 둘 수 있다.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광주광역시 남구와 광주광역시가 공동 부담한다.
제000400조 개관 및 휴관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방한다.
1월1일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14일, 15일, 16일)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관람시간
시설물의 관람을 위한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제000600조 이용료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700조 이용료의 반환
제6조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반환 2. 양림동 문화관광시설물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반환 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 전일까지 이용 취소를 신청한 때: 전액반환 4.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일 개시 후, 이용기간 중 반환을 신청한 때: 전체 이용료에서 이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단, 이용일 개시일 당일 취소신청은 당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함) 5. 이용료는 이용 기간이 경과한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2.8.1][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8.1>]
제000800조 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2.8.1.>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2. 전염성 질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9.5.24.>[제7조에서 이동 <2022.8.1>]
제000900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시설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2.8.1>]
제001100조 자원봉사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신청받아 시설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2.8.1>]
제001200조 편의시설 등
구청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제11조에서 이동 <2022.8.1>]
제001300조 대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물을 대관할 수 있다.
지역문화의 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문화예술 활동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
지역문화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대관자는 행사계획서 등을 첨부한 대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구청장은 대관허가를 할 때에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관기간 조정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구청장은 대관자로부터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대관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2.8.1>]
제001400조 대관의 제한
대관에 따른 전시내용이 당초계획과 상이하거나 시설 훼손 등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2.8.1>]
제001500조 위탁운영
구청장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절차를 통해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위탁 사무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재위탁 만료 후 새로운 공모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는 최초 사업시행자로 간주한다.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14조에서 이동 <2022.8.1>]
제0016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시설물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광주광역시 남구에 기부채납 및 당연 귀속됨을 조건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2.8.1>]
제001700조 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1. 수탁자가 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제16조에서 이동 <2022.8.1>]
제00180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22.8.1>]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