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확립하고,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1.>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시민단체"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란 경제적 이유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에너지이용 환경이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의 에너지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의 효율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의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효율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등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권리 및 의무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구청장이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 기본계획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의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에너지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3.6.30.>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에너지 절약 방안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에너지 이용에 따른 구민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8.「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에너지 기본계획 및 시책의 자문·심의·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에너지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업무 소관 국장, 경제, 환경, 건축, 교통, 예산 분야 부서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또는 시민단체의 전문가
그 밖에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001200조 행사의 운영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에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에너지의 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한 친환경에너지전환 축제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장,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기념품,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 등을 별표 1과 같이 제공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구민·시민단체 또는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공공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홍보하거나, 홍보물품을 제작·배포·지원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등을 위한 연료비지원, 에너지시설 효율 개선, 에너지 시설보급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제001400조 포상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사업자·시민단체·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