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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확립하고,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1.>

1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4

"시민단체"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란 경제적 이유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에너지이용 환경이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6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의 에너지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의 효율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1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의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효율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등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권리 및 의무

1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구청장이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 기본계획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의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에너지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

2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3.6.30.>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방안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이용에 따른 구민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8.「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에너지 기본계획 및 시책의 자문·심의·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4

에너지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업무 소관 국장, 경제, 환경, 건축, 교통, 예산 분야 부서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또는 시민단체의 전문가

3

그 밖에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001200조 행사의 운영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에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기후변화와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에너지의 날

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한 친환경에너지전환 축제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장,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기념품,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 등을 별표 1과 같이 제공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장,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기념품,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 등의 종류와 액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참여자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3.6.30.][종전 제12조제13조로 이동 <2023.6.30>]

제001300조 재정지원 등

1

구청장은 구민·시민단체 또는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구민·공공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홍보하거나, 홍보물품을 제작·배포·지원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등을 위한 연료비지원, 에너지시설 효율 개선, 에너지 시설보급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4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실현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구민 에너지 리더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3.6.30>][종전 제13조제14조로 이동 <2023.6.30>]

제001400조 포상 등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사업자·시민단체·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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