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에 위치한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란 광주에너지밸리일반산업단지(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Ⅰ)와 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Ⅱ)를 말한다. 2.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이란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산업단지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공동방지시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4. "ESG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향
산업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 지원 및 협력 방안
근로환경 개선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그 밖에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입주기업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의 투자 유치 및 경영활동 지원 2.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 개선 지원 3. 산학연 협력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생산품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5.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 6.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ESG경영 도입·확산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산업단지 업무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련 업무에 식견이 있는 사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