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에 위치한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란 광주에너지밸리일반산업단지(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Ⅰ)와 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Ⅱ)를 말한다. 2.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이란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산업단지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공동방지시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4. "ESG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1

구청장은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향

2

산업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 지원 및 협력 방안

3

근로환경 개선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4

그 밖에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입주기업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의 투자 유치 및 경영활동 지원 2.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 개선 지원 3. 산학연 협력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생산품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5.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 6.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ESG경영 도입·확산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산업단지 업무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련 업무에 식견이 있는 사람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한 기업인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인으로 선정 및 포상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