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31., 2020.7.6., 2021.10.5.>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7.6., 2021.10.5.>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 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양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 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개정 2016.6.30., 2020.7.6.>
<삭제 2017.7.31.>
<삭제 2017.7.31.>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 간판 및 애드벌룬 <개정 2020.7.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000300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아래쪽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확인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7.6., 2021.10.5.>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20.7.6.>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개정 2020.7.6., 2021.10.5., 2023.12.29>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 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양의 옥상 간판 <개정 2020.7.6.>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20.7.6.>
제000600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 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0.7.6., 2021.10.5.>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7.6.>
제000700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영 제16조제5항 및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자게시대에서의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9.]
제000800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10.5.>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제7조에서이동 <2023.12.29.> ]
제000900조 자율관리협정
제001100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개정 2021.10.5.>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열람을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광주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제10조에서이동 <2023.12.29.> ]
제001200조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제001202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구청장은 별표 8 및 별지 16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신청 접수 건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보상금 지급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6.6.30.,개정 2020.7.6.>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6.6.30., 개정 2020.7.6., 2024.7.8.>
제001300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2021.10.5.>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00140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0.5.>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0.7.6.>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3조에서이동 <2023.12.29.> ]
제0014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7.7.31.>[제13조2에서이동 <2023.12.29.> ]
제0015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4조에서이동 <2023.12.29.> ]
제0016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7.7.31., 2021.10.5.>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제15조에서이동 <2023.12.29.> ]
제0017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0018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제17조에서이동 <2023.12.29.> ]
제0019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5.>
제002100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6.30., 2020.7.6.>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위반 장소 및 위치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삭제 2020.7.6.>
제0023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0024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목개정 2021.10.5.]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은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구청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교육 대상자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6.30., 2020.7.6.>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1.10.5.>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1.10.5.>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붙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6.30.> <개정 2017.7.31., 2021.10.5.>
제002500조 교육의 위탁 등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4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1.10.5., 2023.12.29.>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3.12.29.>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수수료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재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2021.10.5.>
과오납한 경우
신청ㆍ신고한 사항이 수리되기 전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공무원의 착오 등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7.6.>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5조에서이동 <2023.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