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군ㆍ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6.30.>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7.6.30.>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7.6.30.>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3.4.9., 2017.6.3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6.30.>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6.30.>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개정 2017.6.30.>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30.>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7.6.30.>]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제4호에서 이동 <2017.6.30.> ]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제5호에서 이동 <2017.6.30.> ]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17.6.30.> ]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남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3조에서 정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9.30, 개정 2013.4.9>
삭제 <2010.9.30>
삭제 <2010.9.30> 1. ~ 4. 삭제 <2010.9.30>
삭제 <2010.9.30>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7.6.30.>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17.6.30.>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삭제 <2010.9.30>
제000800조
삭제 <2010.9.30>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30.>
제001100조 기금결산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30.>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6.>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