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권장함으로써 구민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1."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 없이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2."공공시설물"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놀이시설, 교통안전표지 등을 말한다.3."민간시설물"이란 민간이 시행하는 제2호의 시설물을 말한다.4."구민"이란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구민이 보편적이고 동등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민의 취향과 능력에 제한 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구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구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구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과 전달방식 적용 6.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3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1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해야 한다.

2

구청장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종합적 연차적 추진계획을 세워야 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서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4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총괄하여 조정ㆍ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권리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써 구가 시행하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적용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시설물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구민의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간 또는 시설물 3.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공모전, 세미나, 홍보, 제품 등의 개발 지원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구민의 인식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적용 등

1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2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건축물3. 유니버설디자인 시각이미지 및 응용물4.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5. 유니버설디자인 세미나, 공모전 등 개최6. 신도심 조성 및 도시재생 추진 사업7.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물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권장 민간시설물에 대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7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심의ㆍ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 건축, 교통, 장애인ㆍ노인ㆍ여성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2

관련 시민단체의 전문가

3

도시계획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사회복지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1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자문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4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600조 시민참여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전, 전시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001700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1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001800조 교육 및 홍보

1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우수사례 등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001900조 유지관리

1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민간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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