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5. 9., 2003.11.29., 2015.3.30.〉<개정, 2023.8.4.>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1. 29. 2015.3.30.〉<개정, 2023.8.4.>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통합돌봄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개정 95.5.9., 98.10.7., 2003.11.29., 2004.6.22,, 2006.5.30., 2007.10.1., 2008.10.13., 2010.8.13., 2015.3.30., 2018.8.7.〉<개정, 2023.8.4., 2025.7.31.>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5.5.9., 2003.11.29., 2015.3.30.〉

제000600조 수입

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액을 미리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11.29.〉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23.8.4.>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5.9., 2003.11.29., 2015.3.30.〉<개정, 2023.8.4.>

제000700조 지출

1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5.9., 2003.11.29., 2015.3.30., 2017.6.9〉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5.5.9., 2015.3.30.〉

제000800조

삭제〈2000.11.10.〉

제000900조

삭제〈2000.11.10.〉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11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31.> <개정, 20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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