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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000200조 정의

"임산부"라 함은「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임산부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남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청사, 동 주민자치센터 및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제000400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구청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임산부자동차표지등

1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30.>

제000600조 임산부 차량 주차안내 표지

구청장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000700조 남구청의 책무

남구청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출산장려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남구청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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