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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조달 및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1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9.30., 2015.3.30., 2021.12.30.>

2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000300조 조성

특별회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액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000400조 용도

특별회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 3.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5.3.30.> 2.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5.3.30.> 3. 그 밖의 특별회계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의한다. <개정 2017.6.30.>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700조 예비비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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