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한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교부방법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 사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남구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 "보조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담장, 부대(복리)시설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3.21.> 3. "개조"라 함은 보조대상자가 보조 사업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기존 건축물의 대문이나 담장을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30.>
제000300조 보조의 대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자로 한다. <개정 2011.3.21., 2015.3.30.> 1.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직각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5m이상) 2.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평행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6m이상) 3. 이웃 간 경계담장을 개조하여 공동 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12m이상) <개정 2015.3.30.> 4.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시설 설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격 이상) [신설 2011.3.21.]
제000400조 보조금액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유형에 따라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5.3.30.>
대문 또는 담장의 개조비용
주차노면의 공사비용
주차장 출입문 설치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제경비 등
제1항 각 호의 비용 산정은 담당공무원의 설계비용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000500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항의 신청서에는 내 집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000600조 선정기준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이면도로 주택가로써 평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2. 연접 브럭별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3. 내집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 <개정 2011.3.21.>
제000700조 제외대상
구청장은 대상지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개정 2011.3.21., 2015.3.30.> 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 2. 건축법상 조경면적을 축소(훼손)할 경우 <개정 2011.3.21.> 3. 주변에 공터 등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 4. 내 집 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개정 2011.3.21., 2015.3.30.> 5. 그 밖의 보조금 지급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1.3.21.] <개정 2015.3.30.>
제0008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주차장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지급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내 주차장을 설치하고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주차장설치완료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지급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