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한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교부방법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 사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남구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 "보조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담장, 부대(복리)시설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3.21.> 3. "개조"라 함은 보조대상자가 보조 사업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기존 건축물의 대문이나 담장을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30.>

제000300조 보조의 대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자로 한다. <개정 2011.3.21., 2015.3.30.> 1.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직각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5m이상) 2.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평행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6m이상) 3. 이웃 간 경계담장을 개조하여 공동 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12m이상) <개정 2015.3.30.> 4.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시설 설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격 이상) [신설 2011.3.21.]

제000400조 보조금액

1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유형에 따라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5.3.30.>

1

대문 또는 담장의 개조비용

2

주차노면의 공사비용

3

주차장 출입문 설치비용

4

폐기물 처리비용

5

제경비 등

2

제1항 각 호의 비용 산정은 담당공무원의 설계비용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000500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1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내 집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000600조 선정기준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이면도로 주택가로써 평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2. 연접 브럭별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3. 내집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 <개정 2011.3.21.>

제000700조 제외대상

구청장은 대상지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개정 2011.3.21., 2015.3.30.> 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 2. 건축법상 조경면적을 축소(훼손)할 경우 <개정 2011.3.21.> 3. 주변에 공터 등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 4. 내 집 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개정 2011.3.21., 2015.3.30.> 5. 그 밖의 보조금 지급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1.3.21.] <개정 2015.3.30.>

제0008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주차장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지급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내 주차장을 설치하고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주차장설치완료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

2

보조금지급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2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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