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및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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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 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 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 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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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구민의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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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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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기본계획 수립
제0005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1
구청장은 제3조의 시책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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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지원신청
제000700조 지원결정 등
제0008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확인 등
제000900조 소방안전교육 실시
구청장은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119 화재 신고 요령 2. 비상 탈출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 3. 소화기 작동법 및 사용 체험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방안전교육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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