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7.>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단서신설 2016.11.7.>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7.>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 신설 2016.11.7.>
당연직 위원: 지방재정공시 업무관련 국장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개정 2016.11.7.> <기존 제4항 삭제 2016.11.7.>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건강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1.7.>
제000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7.>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16.11.7.>
제0004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 회의는 정기공시시 매년 8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5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제000600조 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위원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실 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0.8.1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
<조 신설 2016.11.7.>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1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