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광주광역시도시가로망정비지방채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권종별 발행방법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호를 권종별로 표시한다.
증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증권의 기호 및 번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
지방채 발행의 목적
지방채 발행총액
지방채 발행년월일
지방채의 종류
지방채의 이율
지방채의 상환 및 이자 지급방법
지방채의 시효소멸
지방채의 모형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한다.
제000300조 지방채 발행액과 권종별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종류와 수량은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채 발행액:33억원
10,000,000:20매
100,000,000:31매
1990년도 지방채 종류와 수량은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90·12·29〉
지방채 발행액:40억원
1,000,000원권:100매
10,000,000원권:100매
100,000,000원권: 29매
1993년도 지방채 발행액과 권종별 수량은 다음과 같다. 〈신설 93·10·2,개정 93·12·30〉
지방채 발행액:32억원
100,000원권:100매
1,000,000원권:100매
10,000,000원권:309매
제000400조 발행기간
지방채 발행기간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로 한다. 〈개정 93·10·2〉
제000402조 이율 및 원리금 상환조건
지방채의 이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연리 8.5%의 단리로 계산한다.
제3조제3항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93·10·2〉
아시아자동차∼계수마을구간:3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개정 2023.8.7.>
시외터미널∼하남공단진입로 구간:2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제000500조 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할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제000600조 증권의 보관 및 관리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는 시장이 관장한다.
시장은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를 시금고에 위탁한다.
제000700조 공고
시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의 공보 또는 일간 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목적 3.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4.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 5. 지방채증권의 이율 6. 지방채증권의 상환과 이자 지급방법 및 기한 7. 발행기간 8. 지방채증권의 매출대상 및 기준 10. 업무취급기관
제000800조 지방채의 보증금 사용
지방채는 시 및 시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입찰 및 계약보증금 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발행 및 상환업무를 위탁받은 시금고에서는 매일 발행 및 상환실적을 별지 제2,3,4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12시 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채 원부를 비치하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사항을 자료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원리금 상환 청구권의 제한
지방채의 분실,도난,멸실,훼손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지방 채의 재발급을 할 수 없다.
제1항의 지방채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항의 채권자는 법원의 재권판결을 받지아니하면 지방채원리금상환을 청구할수 없다.
제001200조 지방채증권의 처분
지방채증권은 상환이 끝날때까지 시금고에서 보관하고 상환이 완료된 후 시금고로부터 인수하여 처분한다.다만,미발행된 지방채는 지방채 발행 마감 즉시 인수하여 처분할 수 있다.
지방채 처분방법은 소각 또는 용해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제001300조 업무의 감독
시장은 지방채 발행,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시 금고에 대하여 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제001400조 업무취급요령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취급요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