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준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전 또는 재개발구역을 지정시의 조례 제72조에 따른 용적률의 범위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여건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가구별, 획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이 낮은 지역으로 변경 또는 세분되는 경우 기준용적률은 변경 또는 세분후의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개정 2014.5.15, 2016.4.15> 2. "허용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 또는 재개발계획을 통하여 정하는 용적률로서 시장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거나 대지내 공지, 보행공간의 조성, 공동이용시설, 공개공간 또는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개정 2014.5.15> 3. "상한용적률"이란 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으로 제공(기부채납한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또는 설치·조성하여 제공(기부채납한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 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개정 2014.5.15, 2020.6.1.>

제0003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및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적용하는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 다만, 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 조례 제72조제1항 및 제4항의 경우에만 적용한다.<개정 2007.7.13, 2010.3.1, 2016.4.15, 제목 개정 2019.3.15>, <개정 2020.6.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높은 지역으로 변경(세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조례 제72조에 따른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0.3.1, 2014.5.15, 2016.4.15>가. 기준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전 조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범위에서 따로 정한 용적률<개정 2014.5.15, 2016.4.15>나. 허용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 전 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 후 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 전 용적률) × 2/3이내다.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x a)이내, a : 공공시설등으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으로 제공 후 대지면적<개정 2007.7.13, 2020.6.1.> 2. 영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와 용적률이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거나 변경된 경우<개정 2014.5.15>가. 기준용적률 : 조례 제72조에 따른 용적률 범위에서 따로 정한 용적률<개정 2014.5.15, 2016.4.15>나. 허용용적률 : 조례 제72조에서 규정한 용적률 이내 <개정 2016.4.15>다.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x a) 이내<개정 2007.7.13> 3. 영 제30조에 따른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낮은 지역으로 변경되거나 변경된 경우<개정 2014.5.15>가. 기준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후 조례 제72조에 따른 용적률 범위에서 따로 정한 용적률<개정 2014.5.15, 2016.4.15>나. 허용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후 조례 제72조에 따른 용적률 이내<개정 2014.5.15, 2016.4.15>다.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x a) 이내<개정 2007.7.13>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공공시설등의 확보 등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의 범위안에서 상한용적률의 산출식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1.>

3

삭제 <2019.3.15>

제000302조

<삭제 2014.5.15>

제000303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방법

조례25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1.>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행정자치부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산출하되,그에따른 비용산출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0.6.1.> 2.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6.1.>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1.>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5.15>[제목개정 2020.6.1.]

제00030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

1

조례 제24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이란「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립예정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고 사업부지 면적(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은 제외한다)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4.15, 2016.10.1, 2020.6.1.>

2

삭제<2016.4.15>

제000400조 신청서 반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물건적치 행위허가 신청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4.5.15> 1.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고시된 토지 2. 영 제56조 별표 1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명백히 위반된 토지 3. 토지현황이나 관계법령 등의 여건 변화 없이 이미 동일한 신청내용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려처분 된 토지

제000402조 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1

구청장은 조례 제29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사고지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지 토지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명시된 사항을 해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6.1.]

제000500조

삭제<2016.10.24>

제000600조

삭제<2016.10.1>

제000700조 보고 및 통보

1

구청장은 해당연도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사항을 다음년도 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2025.10.23.>

2

구청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의 준공현황을 준공 후 10일 이내에 지적이 표시된 현황도면에 공공시설 및 대지조성도를 첨부하여 공공관리상 필요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접수 및 허가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000900조

삭제 <2019.3.15>

제001100조 도시계획위원의 위촉 등

1

위촉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계획관련분야 학회·협회 회원, 지방의회 의원, 행정기관 공무원 등은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7.6., 2025.10.23.>

제001200조 안건의 상정 등

1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및 의견청취결과(주민 및 지방의회) 등을 기록한 별지 제5호 및 제5의2호서식의 심의안과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신설 2014.5.15>

제001300조 회의소집 등

1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2.9.>

3

분과위원회 참여위원의 선출은 위임된 안건에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을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4.5.15>

제001400조 회의출석 등

1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6호서식의 서명부에 서명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이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성원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제001500조 회의진행 등

1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관련부서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7>

2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회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4

안건의 입안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나 특정인(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1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참석을 신청하여야 하고, 참고인의 위원회 참석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참고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개정 2022.2.9.>

5

조례 제84조에 따라 참고인이 회의에 참여 또는 공개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1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참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의 참여 또는 공개허용 여부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14.5.15., 2022.2.9.>

6

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참고인의 설명 또는 공개가 끝난 후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5.15>

제001600조 회의록의 작성

1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의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서명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5.15>

제001700조 위원의 비밀유지 및 청렴의무

<개정 2014.5.15>

1

시장은 조례 제84조에 따른 ″회의의 비공개″ 규정의 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하여 위촉위원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개정 2014.5.15>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을 누설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없다.<개정 2014.5.15>

제001800조 상임기획단의 임무 등

1

조례 제87조에 의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상임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관련 각종 자료 관리 및 도시계획 연혁 작성

2

도시계획관련 정책과제의 연구 수행

3

기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상임기획단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단장의 자격 등

1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자격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의 구분 "5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2.23, 2021.2.25.>

2

단장이 공석 또는 기타 사유로 단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100조 예산의 편성

상임기획단은 현장조사 및 실무부서로부터 받은 과제의 수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002200조 근무실적의 평가 등

1

임기제공무원은 매 분기마다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근무실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근무실적평가의 기초자료가 된다.<개정 2014.5.15, 2017.2.23, 2021.2.25.>

2

실적평가결과는 단장 또는 연구위원의 근무기간을 변경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4.5.15, 20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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