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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한 주민공람공고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말한다. <개정 2012.7.10, 2020.12.15., 2023.11.10.>

제000300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제4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20.12.15.>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정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 변경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7.10> 1. 광고물 관리계획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제00050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1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7.10>

1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100분의 10미만의 변경인 경우<개정 2012.7.10>

2

재정비촉진지구의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중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에 따라 재정비촉진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과 사업시기 및 사업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사항

3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4

재정비촉진지구의 목표연도를 5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사항

5

재정비촉진지구에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 조정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범위의 변경

6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가호의 사항(재정비 촉진사업중「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에 한한다.)

2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7.10>

1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개정 2020.12.15.>

2

비용분담계획의 단순한 착오 정정

3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

4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100분의 3미만의 변경인 경우<개정 2012.7.10>

5

재정비촉진지구의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중 사업시기 및 사업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사항

6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가호의 사항(재래시장촉진사업 중「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에 한한다.)

제000600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1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총괄계획가 1인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3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10>

4

시장은 총괄계획가의 위촉·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삭제<2017.11.15>

제000800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1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부지의 용적률)÷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후의 대지면적〕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2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지제공의 방법에 따라 완화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완화 할 수 있다.

2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3분의 1의 비율로 완화 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의 3배로 완화 할 수 있다.

3

영 제14조제2항제1호의 바목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2.7.10>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3

아동관련시설

4

노인복지시설

5

폐기물처리시설

제000900조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12.15.> 1.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부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시장은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4. 사업협의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사업협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된다.<개정 2012.7.10> 5. 시장은 총괄계획가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10> 6. 시장은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001002조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40퍼센트 이상 2. 재개발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20퍼센트 이상 <본조신설 2017.11.15>, <개정 2020.12.15.>

제001003조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1.15>

제001100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1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2.7.10>

2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재원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3.11.10.>4.「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12.7.10> 5. 차입금 6.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001300조 용도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7. 총괄계획가의 업무수행비용 8.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9.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1

시장이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교부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개정 2020.12.15.>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3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신청 방법·지급절차와 정산 등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1, 2023.11.10.>

4

특별회계의 융자대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한다.

5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개정 2023.11.10.>

2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

3

재정비촉진지구 내 매수청구토지의 매입비

4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1

시장은 특별회계의 융자업무를「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융자는 시장과 금융기관이 체결한 협약서에 의한다.

2

융자금 상환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7.10>

1

시행인가를 받은 자 또는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사업시행 기간이 2년 이상을 경과할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시행 기간이 2년 이상을 경과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3

융자대상자는 융자기간 중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할 경우에는 입주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4

시장이 특별회계에서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해당 하는 자에게 지원 할 수 있는 보조금 및 융자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 제14조제2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

자치구청장외의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 제14조제5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 100분의 80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2.7.10>

5

제4항에 따른 소요 비용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시장에게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6

시장은 융자대상으로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경우

7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원리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경우

2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가받은 기간 내에 재정비촉진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융자금을 제14조제5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시행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5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취소 된 경우

6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된 경우

8

시장은 제7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융자상환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1

시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사업자로 하여금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촉진사업의 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5회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할 납부가 완료되기 전에 준공검사·준공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준공인가 신청시에 잔금을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1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5이상 100분의 50이하로 한다.<개정 2012.7.10, 2020.12.15.>

2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5이하로 한다.<개정 2012.7.10, 2020.12.15.>

3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 재정비촉진구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보다 많을 경우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은 하지 아니하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70이하로 한다.<개정 2012.7.10, 2020.12.15.>

4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로 한다. <신설 2020.12.15.>

5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세대수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본항신설 2020.12.15.>

1

임대주택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은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25이하로 한다.

2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은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5이하로 한다.

3

임대주택 10,000세대 이상은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이하로 한다.

6

영 제34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하를 말한다.<개정 2012.7.10., 2024.12.13.>, <2020.12. 1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제6장 도시재정비위원회

제001800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2.7.10>

5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비촉진 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 총괄계획가 또는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0.12.15.>

8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제001900조 소위원회

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2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7.10>

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4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제002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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