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조문 · 1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경관"이란 문화적, 경제적, 생태적, 심미적인 차원의 가치 있는 경관으로서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행정관리의 대상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경관을 개선·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광주광역시 동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경관 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의 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구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구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에 기반한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사업자·구민의 책무

1

구청장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및 야간경관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과 야간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에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1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

2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3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중·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체계

5

공공 공간 및 건축물의 경관 개선·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지구단위계획 연계방안 및 인센티브 운영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자연경관관리계획

2

역사ㆍ문화경관관리계획

3

시가지경관관리계획

4

수변경관관리계획

5

야간경관개선계획

6

지역별ㆍ지구별 경관관리계획

3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000702조 경관계획의 정비

제7조제3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25.5.9.>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구청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3.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4.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노후·불량건축물 포함) 5. 도시의 주요 공간, 도시구조물, 공공시설물 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6. 건축물의 녹화사업에 따른 옥상조경 등 경관사업 7. 취약지역 도시재생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경관사업계획서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2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이나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6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5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6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 계장이 된다.

9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과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3

도시 내 취약한 경관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3

구청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1

제13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1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 등에게는 표지부착,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포상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평가 결과 사업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4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5

포상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6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의 인가 및 작성

1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가 그 협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와 경관협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2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경관협정을 인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1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운영규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등

1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체결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5. 경관협정 사업의 유지관리 및 홍보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제0023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1

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내역서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그 밖의 사업계획 관련 도서

2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24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1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협정체결자 등에게 표지부착,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포상할 수 있다.

3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4

포상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장 경관위원회

제0025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1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경관지구 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및 야간경관사업의 대상인 공공건축물(다만, 층수를 증가하지 않는 증축 건축물과 설계 공모 방식으로 결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제2항제3호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심의는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내 10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경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26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2700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경관업무 관련 공무원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색채·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2800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1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위원장은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5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6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7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명·위촉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구청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9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구청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29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은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경관계획수립권자, 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공동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2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되,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003100조 경관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한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경관위원회의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5조에 따른 심의대상 중 광주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2. 제25조의 공공건축물 중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쳐 건축하는 건축물

제0033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3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3500조 도시경관상 시상

1

구청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만들기에 공로가 있는 자(지역주민·관리주체·건축주·설계자·감리자 및 시공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을 시행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도시경관상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