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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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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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이하 "감사 요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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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개정2025.3.31.>

2

감사 요청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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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300조 감사 실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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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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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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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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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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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구청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 대상 및 사유 2. 감사 범위, 절차 및 기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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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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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감사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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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감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반에 소속 공무원을 감사실무원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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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감사반의 전문가와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감사 실시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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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등(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과 대표자에게 감사계획을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감사 실시

1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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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사 결과의 통보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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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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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등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비밀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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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감사 요청인 또는 감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001100조 감사수당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1일당 4시간 이내 : 20만원 2. 1일당 4시간 초과 : 30만원 <신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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