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감사 요청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이하 "감사 요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개정2025.3.31.>
감사 요청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300조 감사 실시 여부 결정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감사 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 대상 및 사유 2. 감사 범위, 절차 및 기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감사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구청장은 감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반에 소속 공무원을 감사실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의 전문가와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감사 실시의 통보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등(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과 대표자에게 감사계획을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감사 실시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사 결과의 통보 및 처리
구청장은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등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비밀보호 등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 또는 감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001100조 감사수당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1일당 4시간 이내 : 20만원 2. 1일당 4시간 초과 : 30만원 <신설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