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 7. , 2023.6.3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000300조 구성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임기는 「공동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87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7. 7. , 2023.6.30.>
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 7. , 2023.6.30.>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은 영 제8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 7. , 2023.6.30.>
영 제87조제2항제3호와 제4호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 7. , 2023.6.30.> [본조신설 2023. 6. 30.] [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 2023. 6. 30.>]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원활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발생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조정·의결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 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5. 29.>5의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조정사항 <신설 2023.6.30.>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 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000900조 분쟁의 조정신청
제4조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20.7.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조정의결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조정의 반려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에 입주자대표 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17.7.7.>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조정 신청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001200조 조정의 효력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반려,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25.7.31.>
제0015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