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 7. , 2023.6.3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000300조 구성

1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임기는 「공동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87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7. 7. , 2023.6.30.>

2

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 7. , 2023.6.30.>

3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은 영 제8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 7. , 2023.6.30.>

4

제87조제2항제3호와 제4호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 7. , 2023.6.30.> [본조신설 2023. 6. 30.] [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 2023. 6. 30.>]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원활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발생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조정·의결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 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5. 29.>5의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조정사항 <신설 2023.6.30.>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 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000900조 분쟁의 조정신청

1

제4조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20.7.1.>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조정의결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조정의 반려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에 입주자대표 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17.7.7.>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2

조정 신청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001200조 조정의 효력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4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비용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반려,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25.7.31.>

제0015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