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직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의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공동주택관리업자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광주광역시 동구의 인권시책 시행 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2.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4.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