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하고 안전관리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4., 2016.6.29.>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구역내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승인 또는 인가를 얻어 건설한 660㎡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내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1.24.>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관리계획 및 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개정 2014.5.14.>
제000400조 지원대상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의 지원에 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단지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주택단지내 보안등의 유지보수
주택단지내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주택단지내 옹벽·석축·담장 등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주택단지 내 담장 헐기 및 주차장 확충사업 <신설 2017.11.24.>
주택단지 내 경로당·놀이터의 유지보수 <신설 2017.11.24.>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개보수 <신설 2017.11.2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17.11.24.>
제1항 각호의 지원은 사용검사일(임시사용검사일을 포함한다)로부터 10년이 경과(그 만료가 되는 연도의 다음연도를 말한다)한 주택단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7.11.2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25.>
각종 재난재해로 인하여 주민공용시설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경우<개정 2023.9.25.>
<삭제 2023.9.25.>
그 밖에 입주민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3.9.25.>[전문개정 2021.6.30.]
지원금을 교부받은 주택단지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에 대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세대평균 전용면적이 60㎡규모 이하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단지나 1년에 1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24.>
신청 전에 시행·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신청시 제출한 총사업비 산정금액을 실제공사비 보다 과대산정하는 등 허위로 지원신청한 공동주택
구청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공공보행통로(보도) 등 조성 및 개보수 지원 시 공공용도의 취지를 살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별표 1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보도) 및 개보수 지원 시 관련 부서와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9.>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6. 6. 29.>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개정 2016. 6. 29.>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 6. 29.>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본조신설 2014.5.14.]
제000500조 임대주택의 지원 등
영구임대주택의 지원은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공동전기요금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구청장은 공동전기요금에 대하여 지원할 경우 소요금액(전기사업자의 고지서에 의한다)을 매월 청구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 및 신청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별표2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후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6.6.29., 2021.9.29., 2022.12.2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관련 실·과·단·소장에게 협의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을 받은 실·과·단·소장은 조속한 시일내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개정 2024.9.23.>
제000602조 평가반 구성 등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가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평가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12.28.]
제000700조 사업시행 및 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의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공사에 착수 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관련법령 등에 의한 허가· 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사진행에 따라 사업완료 전에 지원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에 의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결과 및 사유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 안에서 공사의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일 7일전까지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포함한 공사착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감독공무원은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시 공사완료 여부를 현장확인 및 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삭제 2016.6.29.>
제000900조 기능
<삭제 2016.6.29.>
<삭제 2016.6.29.>
제001100조 수당
<삭제 2016.6.29.>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23.6.30.>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