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주변 공공기관 등의 주차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공유하는 공유주차장의 지정, 관리·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단, 공사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민간시설"이란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운영하는 시설로 종교시설,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 혹은 계약에 의하여 시설물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대상 범위와 지원요건
광주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 및 지역여건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변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대하여 시설 및 환경개선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주간 또는 야간에 5면 이상을 2년 이상 무료 제공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무료 개방 구역은 접근 및 차량 진·출입이 편리한 장소
제000400조 대상사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공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주차장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등 시설 보수
개방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옥외보안등, CCTV, 차단기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장 주변 소규모 환경정비 사업
14.>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가입
그 밖에 개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각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 구체적인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사업신청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공유주차장 활성화사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4. 5. 14.>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사업의 내용, 사업금액, 사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구청장은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유주차장 관련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4. 5. 1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추천을 받은 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외부전문가 등
관련부서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사유로 임명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원대상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7조에 따른 심의·의결을 위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의 해촉 및 수당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100조 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계획서상 예정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원대상 단지의 순위에서 제외되거나 주차장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제001200조 사업비 및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공유주차장 개방에 따른 구청 직접 사업비 또는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및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공유주차장 지정 취소요청으로 지정 취소된 경우
약정기간 이내에 공유주차장 용도를 변경 및 훼손한 경우
약정기간 및 시간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3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1주일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구에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0015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금할 것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할 것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정해진 공유주차 가능 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하며, 공유시간을 반드시 준수할 것 4. 주차장 이용자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차량 내에 남길 것 5. 주차장 본연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할 것
제001600조 공유주차장의 표지설치
공유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를 따른다.
공유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그 밖의 주의사항
제001700조 주차거부 등
관리자나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할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이용자가 장기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8.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001800조 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유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에게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세부지침
이 조례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