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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간 균형성 확보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 계획과 광주광역시장이 수립하는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2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0800조 공공건축물 녹색건축의 인증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동구 산하 공사·출연기관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그 밖에 동구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재축·증축하는 건축물

제0009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1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법 제16조제17조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1

구청장은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익금

제0012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구청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포상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주민·민간단체·공무원 등에게「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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