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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시행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준공되었거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중인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1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구가 시행한 도시재생 시행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산하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준공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

4

도시재생 시행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0006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협의와 도시재생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구청장은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

1

구청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 시행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센터에 사후관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활성화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계획과 점검 결과 등을 매년 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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