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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적정수준의 차임, 개발이익의 공유,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도시재생신탁"이란 쇠퇴한 주거 및 상업지역의 부동산의 원소유주로부터 사용권을 수탁하여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쇠퇴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등

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공동이용시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3.6.30.> 1. 주민커뮤니티시설,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목욕탕,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2. 관리사무소, 공동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정자, 쉼터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6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1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문화 수준을 높이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3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민협의체

3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0007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르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000702조 위원의 연임 제한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070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제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때 5.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때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장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1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항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원센터의 업무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 및 영 제15조의 각 호를 따르며, 영 제15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3.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사업4. 도시재생 관련 홍보5. 도시재생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6.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수집 및 보고8.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9. 마을공동체, 골목상권,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10. 빈집ㆍ상가의 신탁업무,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 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의 지원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1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ㆍ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협의체는 예산의 사용예정 내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정산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3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관련전문가, 공공·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그 밖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행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비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4

제2항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1

구청장은 법 제24조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고,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시행자는 관련 자료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사업시행자 지정 해지 및 지원금액의 환수

1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구청장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2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해치는 행위

3

행정기관의 요구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행위

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된 사업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3.6.30.>

1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0017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1

구청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8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1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비, 시설 개선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001900조 상생협력 민관협의체 구성

1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도시재생 업무부서의 장, 지원센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2

상생협력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1

상생협력 체결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체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 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시재생신탁은 건축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사용권을 원소유주로부터 수탁하여 도시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제002100조 도시재생신탁업무

1

도시재생신탁과 관련한 업무는 제10조제10호에 따라 지원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필요시 도시재생신탁업무 및 도시재생신탁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별도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3

도시재생신탁업무 및 도시재생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200조 도시재생신탁 재산의 손실보상 등

도시재생신탁 재산의 손실보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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