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적정수준의 차임, 개발이익의 공유,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도시재생신탁"이란 쇠퇴한 주거 및 상업지역의 부동산의 원소유주로부터 사용권을 수탁하여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쇠퇴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등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공동이용시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3.6.30.> 1. 주민커뮤니티시설,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목욕탕,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2. 관리사무소, 공동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정자, 쉼터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6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문화 수준을 높이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르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000702조 위원의 연임 제한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070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제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때 5.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때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장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원센터의 업무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 및 영 제15조의 각 호를 따르며, 영 제15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3.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사업4. 도시재생 관련 홍보5. 도시재생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6.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수집 및 보고8.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9. 마을공동체, 골목상권,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10. 빈집ㆍ상가의 신탁업무,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 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의 지원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ㆍ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협의체는 예산의 사용예정 내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정산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3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관련전문가, 공공·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행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비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001600조 사업시행자 지정 해지 및 지원금액의 환수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구청장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해치는 행위
행정기관의 요구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행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된 사업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3.6.30.>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0017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구청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8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비, 시설 개선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001900조 상생협력 민관협의체 구성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도시재생 업무부서의 장, 지원센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상생협력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상생협력 체결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상생협력 체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증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상생협력 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시재생신탁은 건축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사용권을 원소유주로부터 수탁하여 도시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제002100조 도시재생신탁업무
도시재생신탁과 관련한 업무는 제10조제10호에 따라 지원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시 도시재생신탁업무 및 도시재생신탁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별도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신탁업무 및 도시재생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200조 도시재생신탁 재산의 손실보상 등
도시재생신탁 재산의 손실보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