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행규칙은「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3.6.30.> 1.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2.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안 검토 3. 도시재생신탁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3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3.6.30.> 1. 센터는 센터장, 사무국장, 도시재생지원팀, 사회적경제·도시농업지원팀, 창조·행복마을지원팀 등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2.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인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3.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4.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0004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센터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3.6.30.>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그 운영을 어떠한 경우라도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2호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3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한다.
제2호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3.6.30.> 1.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를 사업추진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권자와 실무담당자들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단일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개별 사업단위로 추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임원선출, 운영규정 등은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000600조 사업비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3.6.30.> 1.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경우 2.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토지 및 건축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이 불가한 경우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행위무능력자, 미성년자 등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5.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사업비 지원신청
조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1.> 1. 사업명과 사업의 목적 및 사업의 필요성, 사업기간 2. 사업의 추진주체와 참여자 명단 3. 지원신청 금액과 지원금 사용계획 4. 사업비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
제000800조 도시재생신탁업무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재생신탁 관련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 1. 개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의 사용권을 수탁하는 계약과 관련한 업무 2. 도시재생신탁계약체결 후 사용권 등록을 위한 신탁등기 관련 업무 3. 도시재생신탁재산을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개발하는 행위와 관련한 업무 4. 도시재생신탁재산을 사업목적과 부합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 5. 도시재생신탁재산의 관리, 청소, 경비 등을 위한 관리와 관련한 업무
제000900조 도시재생신탁의 계약
도시재생신탁 계약을 위한 위탁 대상물 선정 및 계약조건 등 세부사항은 조례 제7조에 의해 설치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7.1.>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계약대상자와의 계약은 별지1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7.1.>
공·폐가 등 건축물의 도시재생신탁 계약은 그 기간을 최소 5년으로 하되 도시재생신탁 재산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신탁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등 금지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매, 담보제공, 임대, 철거 등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으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손해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손해비용 = 수선비용 × [1 + 수선 후 손해가 발생한 달의 한국은행 물가 상승률(%)] - 회수된 임대료 전액
제001200조 도시재생신탁 재산의 임대차 계약
도시재생신탁 재산의 임차 대상자 및 계약조건 등의 세부사항은 조례 제7조에 의해 설치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7.1.>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대상자와의 계약은 별지2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7.1.>
도시재생신탁 재산의 임대차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신탁기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연장할 수 있으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신탁재산의 운용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신탁재산의 운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0.7.1.> 1. 센터는 도시재생신탁재산을 수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거나 개발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신탁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없을 경우 센터는 위·수탁 계약 기간의 만료일까지 도시재생신탁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신탁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신탁계약 체결 후 12개월 동안은 무료로 임대하며, 같은 기간 동안의 임대보증금은 임치(任置)하고, 계약을 종료한 달이 속하는 달의 월 임대료는 일일 정산한다. 4. 센터는 신탁재산을 이용하여 수익증권이나 신탁사채를 발행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5. 임차인은 도시재생신탁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6. 신탁재산은 수선 후 임차인에게 수선비용에서 최소 신탁기간(5년) 후의 잔존가치(50%)를 공제한 금액을 12개월 후부터 매월 균등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천원 이하는 절사한다.회수비용(임대료) = 수선비용 - 잔존금액(수선비용의 50%) / 60월(5년) × 임대월수 7. 신탁재산의 임차인은 입주 전 12개월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입주 후 13개월째 되는 달부터 매월 25일까지 월 임대료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미납 시는「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다. 8. 사용 중 계약 해지는 해당 월의 임대료에서 최종 이주날짜까지 일일정산 한다.(천원 이하 절사) 9. 신탁재산의 신탁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회수비용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최초 납부한 회수비용과 같다. 10. 신탁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지정된 계좌에 세입·세출 조치 후 사용토록 한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신탁의 종료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개정 2020.7.1.>
위·수탁자간의 계약이 만료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도시재생신탁의 종료를 합의한 경우
도시재생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정세의 변화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위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탁부동산은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형상 그대로 인도하며, 기일미도래 또는 미수금 등 채권은 위탁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001500조 신탁재산의 임대 해지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하여야 하고, 해지 통지서가 센터와 임대 계약한 부동산에 투입된 날짜를 통지서 수령일로 보며, 입주자 등은 해지 통지서를 수령 후 7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센터와 임차인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지한 경우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 또는 30일 이상 사용하게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임차인이 센터와 협의 없이 60일 이상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1항에 의한 해지 통지서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자진 퇴실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 퇴실 조치한다.
제001600조 위·수탁 및 도시재생신탁 지위 승계
위탁기간 중 수탁자인 센터가 해산하는 경우 수탁자의 지위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제1항의 경우 이 위·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와 위탁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1.>
위탁자의 행방불명 또는 사망 등으로 상속된 경우
위탁자의 센터와 협의 없이 신탁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
신탁재산이 기타의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제001700조 신탁재산을 승계할 수 없는 경우의 위약금
제001800조 신탁재산의 손실보상 등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수선 또는 사용 중 훼손된 경우 위·수탁 계약체결 직전 행정기관에서 고시한 건물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상호간에 협의에 의하여 실비 보상한다. <개정 2020.7.1.>
다만,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위탁 부동산의 멸실, 훼손, 하자 등으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001900조 타법과의 관계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등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