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 주요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구정조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지명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1.23.]

제000200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위촉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4.>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별표2와 같다.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2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임기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별표1과 같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0007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1.「공직자윤리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인 승인2.「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조사 <개정 2009.7.9.>3.「공직자윤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4.「공직자윤리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3

단순·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026.3.20.>

4

회의운영에 대한 기타 사항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15.11.30., 개정 2023.6.30.>

제000800조 제척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제0009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삭제 <2017.3.24.>

3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기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100조 안건 제출

1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안건과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 및 관계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실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참석자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001300조 회의의 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전문개정 2026.3.20.]

제0014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2

간사는 주무부서 실·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계장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와 구정조정위원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농업·농촌정책심의회, 지명위원회는 소관 계장 및 주무관을 간사와 서기로 할 수 있다.

3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1500조 예산지원

1

위원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2

위원회 위원의 정책자문, 정책연구, 정책제안 등 정책개발 실적에 대한 연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3.24.>[제목개정 2017.3.24.]

제001600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7.3.24.]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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