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새마을운동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동구 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 산하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공익활동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새마을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000500조 예우 및 선양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존 제5조제2호삭제 후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2.5.6.>]
제000600조 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29., 2017.7.7.>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