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써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지붕개량·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 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0500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시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범위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원 신청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000700조 업무위탁
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처리 등의 기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제000900조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