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51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일상 생활환경을 뜻하는 것으로서 협의적으로는 동네에 있는 거주지, 거리 등을 의미하며 광의적으로는 동, 구까지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과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아름다운 마을이란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주민간에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어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마을 만들기 주체란 동구 관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 직능·자생단체 등으로 마을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5.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란 구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을 만들기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6. 마을 만들기 지구계획이란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의 일부 지구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7. 마을커뮤니티 공간이란 마을 만들기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양성을 위해 마을공동체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19.2.15.>
제000300조 기본이념
주민과 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하여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는 모든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에 기초한다. 2.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마을, 행정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 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가하며 또한 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와 연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관한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마을 만들기 주체의 책무
마을 만들기 주체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마을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며, 또한 주민과 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구청장은 제3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은 구의 마을 만들기에 관한 장래의 구상을 담아야 하며, 그 시책이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은 구의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 및 집행시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 만들기 지구계획
구청장은 지구의 특성에 따라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마을 만들기 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마을 만들기 주체 등은 지구의 특색을 살리고 매력 있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지구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2. 지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지구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제안된 지구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을 만들기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마을 만들기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마을 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사항
행·재정 지원사항
기타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3.23>1.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경관·미관 가꾸기2.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여건 만들기3. 숲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녹색마을 만들기4. 보행자 중심의 녹색 교통만들기5. 쾌적한 주거환경 및 쉼터,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6. 여성·가족친화적 마을만들기7. 마을안의 명물·명소·명인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행복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업
제001002조 마을공동체의 양성
ⓛ 구청장은 마을만들기의 활성화와 우수 마을공동체 양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및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워크숍, 박람회, 체육대회, 견학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워크숍, 박람회, 체육대회, 견학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 지원 및 편의제공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6.3.23>
제001100조 사업 신청
마을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3., 2022.12.28.>
<삭제 2016.3.23>
제001200조 사업 조정 등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기본계획, 지구계획, 구(區)중·장기계획과 연계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주민 의견 반영 등
주민 등 마을 만들기 주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기본계획, 지구계획, 구 주요정책계획, 동 단위계획, 시범사업계획 수립 시 참여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구청장(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전문가 지원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마을 만들기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을 만들기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마을 만들기 전문가를 지원할 때는 필요한 제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조사 및 보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마을 만들기 주체에 대하여 추진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예산의 반영 및 지원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마을 만들기 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제001700조 분석 및 평가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상황을 매년 작성하여 위원회의 분석과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포상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0019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9.2.15.]
제002100조 설치
마을 만들기를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구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내에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0022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1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심의한다. 1. 마을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 4. 마을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5. 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6. 마을명인의 선정·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6. 3. 23> 7.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300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3. 23)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9., 2014.7.22., 2016. 3. 23.> 1. 당연직 위원 : 마을만들기 업무 관련 국장, 과장 2. 위촉직 위원 : 구의원 2인, 학계·시민단체·관련전문가 및 대표성이 있는 주민 등 마을만들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3. 2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13.12.20.>
제002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500조 간사 등
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002600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002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8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와 연구회에서 수행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구청장은 구민 중에서 수년간 한 분야에서 종사하며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장인으로 인정하는 자를 마을 명인으로 선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003100조 마을 명인의 자격요건
마을 명인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 또는 마을주민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다. <신설 2016.3.23> 1. 수년간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종사해 온 자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자 2. 구에서 3년 이상 사업장 주소지를 근거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자
제003200조 예우 및 활동 지원
ⓛ 구청장은 마을명인으로 선정된 자의 자택 또는 상점에 마을명인인증서를 제작·부착할 수 있으며, 마을명인 선정에 따른 기술장려금 및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선정된 마을명인에 대해서 관련분야의 교육 등에 강사로 위촉하거나, 구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할 수 있다. <신설 2016.3.23>
제5장 마을커뮤니티 공간 운영 등
제003300조 운영 및 지원 등
마을커뮤니티 공간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ㆍ관리 한다.
구청장은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구청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체 위원 활동 수당 및 사업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28.]
제003400조 관리의 위탁
구청장은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과 위탁사무, 수탁자의 성명, 주소, 의무,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커뮤니티 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8.>[제목개정 2022.12.28.][제33조에서 이동 <2022.12.28.>]
제003500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4조에서 이동 <2022.12.28.>]
제00360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향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장비, 보조금 및 그 밖에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제35조에서 이동 <2022.12.28.>]
제003700조 시설의 개방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화·예술·교육·체험을 위한 구민 및 마을공동체 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공간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8.>
장난감도서관 : 장난감 대여 및 어린이 놀이 시설
회의공간 : 주민 및 공동체 회의 공간
협업공간 : 청년 소통 및 회의, 프로젝트 공간 등
공동작업장 : 공동 부엌, 체험교실 등 공동체 나눔 공간
커뮤니티공간 : 이용자 휴게 공간
다목적실 : 세미나, 발표회, 소규모 공연 등 주민 활동 공간
옥상광장
그 밖에 공간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제36조에서 이동 <2022.12.28.>]
제003800조 이용자격
마을커뮤니티 공간 내 주민대여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2022.12.28.> 1.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또는 법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7조에서 이동 <2022.12.28.>]
제003900조 이용신청 및 승인
구민이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난감 도서관은 회원제로 운영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제38조에서 이동 <2022.12.28.>]
구청장은 이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9조에서 이동 <2022.12.28.>]
제004100조 이용승인의 취소·정지 등
구청장은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0조에서 이동 <2022.12.28.>]
제004200조 장비 등의 제공
구청장은 사용자가 시설 내에 비치된 장비 등의 이용을 원할 시 대여할 수 있다.[제41조에서 이동 <2022.12.28.>]
제004300조 사용료 및 회비
구민이 마을커뮤니티 공간 내 공간사용 및 장난감도서관 이용을 희망할 시 이용자에게 사용료 및 회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공간 사용료 및 장난감도서관 회원 가입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방공간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2항의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방공간을 1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도 고지서에 의해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제42조에서 이동 <2022.12.28.>]
제004400조 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따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 내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용료 면제가. 국가 또는 동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마. 그 밖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 50% 감면 :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제43조에서 이동 <2022.12.28.>]
제004500조 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개방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이용일 3일전까지 전액, 이용일 2일전까지 70%, 이용일 전일까지는 50% 반환하고, 이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반환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신청한다.[제44조에서 이동 <2022.12.28.>]
제004600조 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제45조에서 이동 <2022.12.28.>]
제004700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마을커뮤니티 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제46조에서 이동 <2022.12.28.>]
제004800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마을커뮤니티 공간의 이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개방공간 이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제47조에서 이동 <2022.12.28.>]
전체 51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