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 만들기 기본·지구계획 수립 등
제000300조 사업신청
마을만들기사업 공동체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접수하여야 하며, 동장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1. 사업 공모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시행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예산집행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4. 회의록 사본 (별지 제5호 서식)
제000400조 사업심의 등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공동체가 신청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원회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16. 5. 31.>
심의 사업 중 부적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제000500조 사업확정 및 시행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확정, 마을만들기사업 공동체 및 관련부서에 통지한다. <개정 2016. 5. 31.>
마을만들기사업 공동체는 확정 사업을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제000600조 센터의 설치
조례 제5조 규정의 마을 만들기 지원과 주민의식제고를 위하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구청장은 특성화된 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 내에 상근 전문 인력을 배치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 만들기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형성 2. 강좌, 전문교육 등 평생학습기회 제공으로 전문지도자 양성 3. 마을 만들기 전문 홈페이지 개설운영 4. 마을 만들기의 다양한 연구와 분석 및 평가 5. 그 밖에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3장 위원회 및 연구회
제000800조 위원위촉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000900조 정기회
<삭제 2016. 5. 31.>
제001100조 연구회 구성
조례 제21조의 마을 만들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모형의 마을 만들기 창출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연구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연구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연구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구청장이 연구회원을 위촉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연구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조례 제25조 규정의 공무원으로 한다.
연구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며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연구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001200조 회장직무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원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촉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회원 스스로 사퇴 또는 위촉된 회원이 자격을 상실할 때
제001400조 기록유지
연구회의 간사와 서기는 연구과제 심의결과 등의 기록, 보존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다.
작성된 회의록에는 회장, 부회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001500조 분과연구회
마을 만들기의 전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별 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분과연구회에서 연구한 과제는 연구회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구정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