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2017.11.24.>
제000200조 기금의 조성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7.7.>
광고물들의 정비 · 개선 <개정 2017.7.7.>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7.7.>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7.>
간판개선사업 <개정 2017.7.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개정 2017.7.7.>
그 밖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7.7.>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구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24.>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공간국장이 된다. <개정 2013.3.19, 2013.7.2, 2014.7.22., 2024.12.31.>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실장, 옥외광고발전기금 담당부서장(당연 임명직) <개정 2011.1.20, 2011.12.30, 2014.7.22, 2016. 1 1. 23., 2017.11.24., 2018.7.27.>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직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제000600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24.>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주무담당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기금운용계획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금운용 계획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지출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구청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도시공간국장 <개정 2013.3.19, 2013.7.2, 2014.7.22., 2024.12.31.>
기금출납원 : 광고물주무담당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결산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결산보고서는 제9조제3항의 내용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입가. 수입계획액나. 징수결정액다. 수납액라. 불납결손액마. 미수납액
지출가. 지출계획액나. 전년도 이월액다. 지출계획 현액라. 지출액마. 다음연도 이월액바. 불용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