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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2017.11.24.>

제0002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주광역시 동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 <개정 2015. 1 1. 3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7.7.>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7.7.>

2

광고물들의 정비 · 개선 <개정 2017.7.7.>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7.7.>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7.>

5

간판개선사업 <개정 2017.7.7.>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개정 2017.7.7.>

7

그 밖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7.7.>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3

기금은 구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4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24.>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공간국장이 된다. <개정 2013.3.19, 2013.7.2, 2014.7.22., 2024.12.31.>

4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실장, 옥외광고발전기금 담당부서장(당연 임명직) <개정 2011.1.20, 2011.12.30, 2014.7.22, 2016. 1 1. 23., 2017.11.24., 2018.7.27.>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5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직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제000600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1

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24.>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1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주무담당이 된다.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기금운용계획

1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기금운용 계획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4

구청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1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공간국장 <개정 2013.3.19, 2013.7.2, 2014.7.22., 2024.12.31.>

2

기금출납원 : 광고물주무담당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결산

1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기금결산보고서는 제9조제3항의 내용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가. 수입계획액나. 징수결정액다. 수납액라. 불납결손액마. 미수납액

2

지출가. 지출계획액나. 전년도 이월액다. 지출계획 현액라. 지출액마. 다음연도 이월액바. 불용액

3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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