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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연합환경계획이 권고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녹색식생활을 실천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에 대응"이란 온실가스 농도의 변화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그 심각성을 주민이 인식하게 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로서, 적외선 복사열 흡수 또는 재방출로 온실효과를 유발하여 기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3. "녹색식생활"이란 식품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숲과 해양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며, 물 부족과 식량 위기를 예방하는 채식 위주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 방향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민의 역량을 모아 녹색식생활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2

녹색식생활로 감축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녹색식생활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식문화로 정착되도록 추진한다.

3

녹색식생활은 식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고 식문화의 소수자에 대한 배려로 채식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 등

1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응의 하나로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녹색식생활 기반 조성

3

녹색식생활 실천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주민 주도형 녹색식생활 실천 활성화

5

녹색식생활 지원을 위한 예산의 책정 및 집행

6

그 밖에 녹색식생활 실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3

녹색식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녹색식생활 실천의 날 운영

1

구청장은 녹색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본청 및 사업소의 급식소에서 일주일에 하루 채식하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자치구 및 관계 기관 등 급식소에 채식하는 날을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3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녹색식생활 실천의 날에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장려책을 마련한다.

제000600조 어린이 및 학생 녹색식생활 실천 지원

1

구청장은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의 하나로서, 녹색식생활을 교육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고 지원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녹색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 인증

1

구청장은 녹색식생활을 실천하며, 차림표에서 한 가지 메뉴 이상 채식을 조리·제공하는 음식점을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으로 인증하고 홍보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주민이나 관광객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채식의 다양한 요리법과 차림표를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데 지원할 수 있다.

4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접근권 보장

1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 채식 도시락 판매점과 그 차림표 등의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제공한다.

2

구청장은 리플릿, 전자책,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구매자가 녹색식생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제000900조 추진 실적 평가

1

구청장은 매년 녹색식생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2

제1항에 따른 녹색식생활 추진 실적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예산 집행의 적절성

4

추진 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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