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동구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세트에 저장
제000200조 정의
"임산부"라 함은「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출산장려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2
구청장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400조 적용범위
임산부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동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청사, 동 주민자치센터 및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500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구청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600조 임산부자동차표지등
1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세트에 저장
제000700조 임산부 차량 주차안내 표지
구청장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세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