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주민자전거"라 함은 광주광역시 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주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전거이용에 관한 주민 계도 및 자전거이용 시설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000500조

삭제 <2017.11.24.>

제000600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4.)

2

삭제 <2017.11.24.>

3

삭제 <2017.11.24.>

제000800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1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3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자전거 주차요금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1의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삭제 <2017.11.24.>

제4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제001100조 자전거 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1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3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1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정비 조치 후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3

구청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700조 공무원의 자전거이용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저탄소운동에 앞장서서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001800조 자전거의 등록

1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3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는 관할 지역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제001900조 자전거의 보험

1

구청장은 구민의 자전거 이용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험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보험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을 따른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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