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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조달 및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41조「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7.9, 2022.1.4.>

2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에서 총괄한다. <개정 2011.3.22., 2018.7.27.>

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액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000400조 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채권발행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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