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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1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2

"청년"이란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8.2.>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의 제3조 삭제 후 제4조에서 이동 <2022.4.5.>]

제000400조 구청장의 의무

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사업의 집행과정 및 결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5., 2024.12.30.>

2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4.5.>]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2.4.5.>]<개정 2022.4.5.>

제000600조 주민참여예산조직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개정 2022.4.5., 2024.12.30.>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3. 주민참여예산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 4.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4.5.>]

제000700조 위원회 운영

1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4.5.>

2

위원회 구성은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때 어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위원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4.5.>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연임을 포함한 임기 종료 후 2년 이내에는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4.5.>

4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4.5.>]

5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장 ㆍ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ㆍ 부위원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4.5.>

6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4.5.>][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2.4.5.>]

제000800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1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2.4.5.>

2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 연령별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5., 2024.12.30.>

3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4.5.>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제3항에 따라 임기 만료 전에 위원이 해촉 되었을 때에는 해당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보궐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4.5.>[제목 개정 2022.4.5.]

제000900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기존 제9조 삭제 후 제11조에서 이동 <2022.4.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6.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시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7.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22.4.5.>]

제0011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에 대한 동 지역회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집약 2.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ㆍ조정 3.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기존 제13조에서 이동 <2022.4.5.>]

제0012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한다.

3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자로 한다.

4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장 ㆍ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ㆍ 부위원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6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7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회의의 의견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2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검토

3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신설 2022.4.5.>

제001300조 회의

1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12.30.>

2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기존 제12조에서 이동 <2022.4.5.>]

제001400조 주민참여 등 홍보

1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5.>

2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기존 제14조 삭제 후 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2022.4.5.>]

제001500조 자료제공 및 의견청취

1

구청장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심의대상 안건을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기존 제15조 삭제 후 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 <2022.4.5.>]

제001600조 정치활동 금지

1

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2

위원회의 위원이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에는 후보등록 이전에 사퇴하여야 한다.[기존 제16조 삭제 후 종전의 제28조에서 이동 <2022.4.5.>]

제001700조 구성 및 운영

1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결정사항 등을 통합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4.12.30.>

2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30.>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하며,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4

운영협의회 회의는 제13조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12.30.>

5

운영협의회는 지역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회의 위원장과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2.4.5., 개정 2024.12.30.>

제001800조 설치 및 구성

1

예산과정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둔다. <개정 2022.4.5.>

2

지역회의의 구성은 7명 이내로 한다. 이 때 어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위원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지역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추천 2명 <개정 2022.4.5.>

2

해당 동장 추천 2명

3

시민·사회·직능단체·기관·학계 등의 추천 3명

4

임기 전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촉 해제 되었을 때는 다시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촉하거나, 다음 지역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공석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2.4.5.>[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2.4.5.>]

제0019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연임을 포함한 임기 종료 후 2년 이내에는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30.>[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2.4.5.>]

제002100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1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간사는 지역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제출하고,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2.4.5.>]

제002200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4.5.> 1. 지역의제 설정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의제 추진을 위한 예산 관련사항 논의 및 제안 3. 동 지역현안사업 발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개정 2022.4.5.> 4.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및 홍보 활동 수행 5.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002300조 회의

1

지역회의는 지역의제 설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2.4.5.>

2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5.>

3

지역회의에 지역주민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2.4.5.>]

제5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지원 등 [종전의 제23조 앞에서 이동 ][제목 개정 2022.4.5.]

제002400조 주민참여 예산학교

1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개정 2022.4.5.>

2

예산학교는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4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22.4.5.>]

제002500조 의견수렴 등

1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종전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2.4.5.>]<개정 2022.4.5.>

2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2.4.5.>

3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4.5.>[제목 개정 2022.4.5.]

제0026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1

구청장은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협의회, 지역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수당과 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2.4.5.>]

제002700조 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주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2.4.5.>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30조에서 이동 <2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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