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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공간·조직·관계가 통합된 집단으로서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제2조에 따른 마을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동을 말한다. 4.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수송·저장·전환 및 활동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을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7. "단독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8.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9.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전기사업법」「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마을단위 주민주도로 에너지절약·효율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11.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요자 중심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구 또는 에너지공동체 등의 주체가 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정착·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절감, 효율화, 생산 관련 사업 2. 에너지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사업 3. 에너지전환 관련 실증 및 시범사업 4. 에너지전환시설 유지관리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지원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연계

1

구청장은 구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유지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구가 추진한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 및 임명할 수 있다.

제000900조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등

구청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교육사업 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지원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에너지 전환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 개발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청 또는 지역 에너지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300조 교육ㆍ홍보 및 포상 등

1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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