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예산 계상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실장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또는 사회단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0009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