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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통해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에너지"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말한다. 2. "친환경에너지 시설"이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주민은 현재 당면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설치장소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호부터 제3호의 장소에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4호부터 제5호의 장소에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구(보건소 포함) 청사 2. 구 산하기관(동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사업소 등)의 청사 3. 경로당, 마을회관 등 구 예산 지원으로 지어진 주민공동이용시설 4. 관내 공공기관, 100인 이상 사업장 5. 관내 민간시설 중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및 공동주택 등

제000500조 설치시기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설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 조례 시행 이후 신축(개축 및 증축 포함) 시 주변 환경을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 및 공간 등 설치조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건축물에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0600조 보급사업 참여 및 지원

1

구청장은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3

공공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제000700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주민들이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의 필요성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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