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무료 노상주차장 및 무료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장기방치 자동차"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등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무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차 방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방법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강제처리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민 순찰단 운영
시장은 장기방치 자동차 실태조사 등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민 순찰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 순찰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의 올바른 이용문화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무료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및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