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휘어짐),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단, 견본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3.7.25.)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개정 23.7.25.)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등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8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보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3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3

그 밖에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7.25.]

제001100조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1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제9조에서 이동<2023.7.25.>]

제0012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등의 선정

1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소재한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 비율은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별표 제1호와 같다.가.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나.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다. 업무 중첩도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25.]

제0013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3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7.25.]

전체 보기 →